수강료 감면 안내
의왕시와 의왕글로벌인재센터가 인정하는 수강료 감면 대상자는 수강료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수강료 감면 대상은
    의왕시 관내 시민 한정임
  • 수강료 외 교재비 및
    재료비 등은 감면 제외
  • 수강료 감면 혜택은 수강 등록 전
    “감면 신청 완료(증명 서류 제출)” 후 가능
  • 학기(월) 중간 수강료 감면 자격 취득시
    감면기준은 의왕글로벌인재센터
    환불규정에 준하여 감면함.
    ※ 지난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 불가
수강료 감면
1. 100% 감면
대상자 및 신청 방법
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
① 의왕시 드림스타트센터 등록된 대상자 ▶ 의왕시 드림스타트센터 또는 학교로 신청
② 소년⋅소녀 가장 및 가족,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,
    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조례에 따른 대상자 ▶글로벌인재센터로 직접신청
    ※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제출(상담실로 문의)
2. 50% 감면
대상자
①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자
②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「다자녀 가정」
    단, 18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
③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
3. 25% 감면
대상자
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「다자녀 가정」
    단, 18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
신청 방법
① 의왕글로벌인재센터 직접 접수 -> ②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
증명 서류(필수)
① (장애인) 장애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(원본)
② (다자녀) 주민등록등본(원본) *필요 시 추가서류-가족관계증명서(원본)
③ (65세 이상) 주민등록등본(원본)
※ 증명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안보임으로 출력(ex. 700101-1******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