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등록 및 환불 규정 안내
의왕글로벌인재센터 수강등록 및 수강료 감면 안내
01
수강등록
주 2회 이상 과정반 (*성인 주 2회반 제외)
  • 구분
  • 수강등록
분기등록
클래스
  • 개강전
    분기 수강료 완납
  • 개강 후 1주차
    분기 수강료 완납
  • 개강 후 2주차
    첫 4주에 대한 1/4 차감
  • 개강 후 3주차 이상
    첫 4주에 대한 1/2 차감
  • 개강 후 5주차 이상
    중간 입학 불가
분기 10주 과정반
  • 구분
  • 수강등록
횟수별
등록 클래스
  • 개강전
    분기 수강료 완납
  • 개강 후
    남은 회차분 완납
※분기 10주 이후 수강은 무료 수강(무료 수강은 환불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)
의왕글로벌인재센터 프로모션
  • 성인 할인 프로모션 적용 범위
프로모션
  • 성인 2개 강좌 이상 수강시
    (※전체 개강일 전, 신청자에 한해 적용됨)
    각 수강료 5만원 할인
  • 성인 프로모션 적용한 후 환뷸규정
    1개 강좌 이상 취소시, 5만원 환입 후 나머지 금액으로 환불 적용됨.
성인 프로모션 적용한 후 환불규정 ※분기 10주 이후 수강은 무료 수강(무료 수강은 환불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)
02
수강 중도 취소에 따른 환불 규정
주 2회 이상 과정반 (*성인 주 2회반 제외)
  • 구분
  • 수강등록
분기등록
클래스
  • 개강전
    100% 환불
  • 개강 후 1주차
    납부한 수강료의 2/3 환불
  • 개강 후 2주차
    납부한 수강료의 1/2 환불
  • 개강 후 3주차 이상
    환불하지 아니함.
    ※ 단, 남은 4주단위 수강료는 100% 환불 가능
  • 학기 중 2주 이상 연속 결석 시
    결석 기간에 따른 금액 이월 가능 (환불 불가)
    ※ 결석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필수
    ※ 단, 2주미만 결석은 해당 없음
    ※ 이월금은 이월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까지 사용가능
분기 10주 과정반
  • 구분
  • 수강등록
횟수별
등록 클래스
  • 개강전
    100% 환불
  • 개강 후 (수업시수 1/3 미만 경과)
    납부한 수강료의 2/3 환불
  • 개강 후 (수업시수 1/2 경과 전)
    납부한 수강료의 1/2 환불
  • 개강 후 (수업시수 1/2 경과 후)
    환불 또는 이월하지 아니함
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-1호
49.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(2개업종)
학원운영업 / 평생교육시설운영업
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
  • 개시일 이전
    이용금액 전액 환급
  • 개시일 이후
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
  • 수강료의 2/3 해당액 환급
    이용금액 전액 환급
  • 계약기간의 1/2 경과 전
    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급
  • 계약기간의 1/2 이후
    미환급
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
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(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.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